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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범칙금 총정리

     

    교통위반 범칙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벌점과 함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범칙금 항목별 금액, 납부기한, 미납 시 불이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일종으로,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사건 종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운전자 과실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주요 위반행위별 범칙금 정리 (2025 기준)

     

    위반 항목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벌점
    신호 위반 70,000원 80,000원 15점
    중앙선 침범 70,000원 80,000원 30점
    과속 (20~40km 초과) 60,000원 70,000원 15점
    과속 (40km 초과) 100,000원 110,000원 30점
    지정차로 위반 30,000원 40,000원 10점
    안전띠 미착용 30,000원 30,000원 없음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포함) 각 30,000원 각 30,000원 없음
    불법 U턴 60,000원 70,000원 15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60,000원 70,000원 10점

    3. 범칙금 납부기한 및 방법

     

    • 범칙금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 가까운 은행 CD/ATM기기 또는 계좌이체
      •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4.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 기한 내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또는 형사입건 가능
    •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가능
    • 과태료 전환 후 가산금 부과신용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5. 이의신청 방법

     

    • 범칙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경찰서에 이의신청 가능
    • 현장 단속 시 즉결심판을 요청할 수도 있음
    • 불복 시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결론

     

    교통위반 범칙금은 단순한 금전적 벌칙을 넘어 운전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별 금액과 벌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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