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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벌점과 함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범칙금 항목별 금액, 납부기한, 미납 시 불이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일종으로,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사건 종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운전자 과실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주요 위반행위별 범칙금 정리 (2025 기준)
위반 항목 | 승용차 | 승합차/화물차 | 벌점 |
---|---|---|---|
신호 위반 | 70,000원 | 80,000원 | 15점 |
중앙선 침범 | 70,000원 | 80,000원 | 30점 |
과속 (20~40km 초과) | 60,000원 | 70,000원 | 15점 |
과속 (40km 초과) | 100,000원 | 110,000원 | 30점 |
지정차로 위반 | 30,000원 | 40,000원 | 10점 |
안전띠 미착용 | 30,000원 | 30,000원 | 없음 |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포함) | 각 30,000원 | 각 30,000원 | 없음 |
불법 U턴 | 60,000원 | 70,000원 | 15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 60,000원 | 70,000원 | 10점 |
3. 범칙금 납부기한 및 방법
- 범칙금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 가까운 은행 CD/ATM기기 또는 계좌이체
-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4.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 기한 내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또는 형사입건 가능
-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가능
- 과태료 전환 후 가산금 부과 및 신용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5. 이의신청 방법
- 범칙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경찰서에 이의신청 가능
- 현장 단속 시 즉결심판을 요청할 수도 있음
- 불복 시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결론
교통위반 범칙금은 단순한 금전적 벌칙을 넘어 운전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별 금액과 벌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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