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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자의 고용 상태 및 임금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실업급여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 전산망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란?

     

    근로자의 입사일, 퇴사일, 고용형태, 평균임금 등을 포함하는 공식 확인서로, 고용보험 제도에서 특히 실업급여 수급 요건 확인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 주요 활용 용도

     

    • 실업급여 수급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 신청
    • 금융기관 제출용 (소득 증빙)
    • 퇴사 후 이직확인서 대체서류로 활용 가능

     

     

     

     

    👥 발급 대상

     

    • 근로자 요청 시 사업주가 작성
    • 사업장 HR 부서 또는 인사담당자가 제출

    📝 발급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www.ei.go.kr
    2. 사업장 로그인
    3. "고용임금확인서 작성" 선택
    4. 근로자 정보 및 임금내역 입력
    5. 전자서명 후 제출

    2. 고용센터 방문 제출

     

    • 양식 출력 또는 고용센터 비치 양식 사용
    • 퇴직자 명의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 필요

     

     

     

     

    3. 정부24 정보 확인

     

    • 직접 발급은 불가능하나, 일부 고용 정보 확인 가능
    • www.gov.kr 로그인 후 고용/근로 메뉴 이용

    📑 고용임금확인서 기본 구성

     

    항목 내용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주소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입퇴사일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임금 내역 최근 3개월 급여, 상여, 수당 등
    평균임금 일할 평균임금 포함

    ⚠️ 유의사항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권장 (실업급여용)
    •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업장 폐업 시 고용센터와 별도 협의 필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보험 고객센터: 1588-0075
    • 전국 고용센터 위치 확인: 고용센터 찾기

     

    고용임금확인서는 단순한 서류 그 이상으로, 사회안전망 제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행정 문서입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내용으로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이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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